치과이야기/치과보험청구

치과보험청구)지각과민처치

우딤이 2023. 8. 28.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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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보험청구 지각과민처치
지각과민처치

지각과민처치

가.약물도포, 이온도입법의 경우 (U0041)

나. 레이져치료, 상아질 접착제 도포의 경우 (UX001)

1)적응증

외부 자극에 의한 치아의 반응이 민감성을 나타내는 경우(정상 범주 이상)

2)산정기준

지각과민처치(가)

약물도포 및 이오도입법

1일6치까지 인정(최대6회)

횟수의 증가 1 > 2 > 3 > 4 > 5 > 6

얼마 간의 주기 후 동일 치아 산정은 2-3회 인정

*재료대 별도 산정 불가, 재료대 구입신고를 하지 않음

약물도포 : gluma, ms coat, superseal

 

지각과민처치(나)

레이저치료, 상아질 접착제 도포

1일 6치까지 인정(최대2회)

횟수의증가 1.0 > 1.2 > 1.4 > 1.6 > 1.8 > 1.8 > 2.0

6개월 이내 동일 치아 산정은 인정 불가, 진찰료만 산정

3)유의사항

함께 산정할 수 없는 항목) 사용한 재료대의 별도 산정은 불가

함께 산정할 수 있는 항목) 마취,방사선, 투약은 사용 시 산정 가능

 

4)조정항목

충전 및 보철과정 중 시행한 지각과민처치는 산정 불가

치주치료 시 일률적인 산정은 인정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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