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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이야기/치과보험청구

치과보험청구)수술후처치/치주후처치

by 우딤이 2023. 8.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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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보험청구
수술후처치/치주후처치

수술후처치(가)

임플란트 제거술

발치와재소파술 (당일 산정불가, 유치에 불가)

골융기절제술

I&D(구강내소염술)

협순소대성형술, 설소대성형술

치근단절제술(Apico)

구강내열상봉합술

치아재식술

탈구치아정복술

 

수술후처치(나)

치근낭적출술(다),(라)

악골종양수술

악골수염수술

관혈적악골수술

 

치주후처치(가)

SC (3개월 이내)

치근활택술 (1개월 이내)

치주소파술 (1개월 이내)

 

치주후처치(나)

치은절제술

치은박리소파술

치조골결손부 골이식술

조직유도재생술

주직유도재생막 제거술

치은신부착술

치은, 치관 변위판막술

치은이식술

치관확장술

치근절제술

치관분리술

EX) 2일 전에 치은농양으로 인하여 I&D를 시행하여 구강내소염수술을 청구하였고, 오늘 소독을 시행하였습니다. 수술 후 처치와 치주치료 후 처치 중 어떤 항목으로 청구해야 하나요?

A)  수술 후 처치(가. 단순처치)(이하 후 처치(단순))로 청구하여야 합니다.

수술 후 처치는 구강내 소수술 혹은 발치술 후 소독 등의 간단한 후처치를 하는 경우 산정 가능하고, 치주치료 후 처치(이하 치주 후 처치)는 치주질환 처치 또는 치주수술 후 소독, 봉합사 제거 등의 후 처치를 하는 경우 산정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구강외과 치료 후 처치는 수술 후 처치로, 치주질환 치료 후 처치는 치주치료 후 처치로 산정하면 됩니다.

출처)치과의사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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