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치아진정처치산정기준1 치과보험청구)치아진정처치 치아진정처치(U0011) - 1치당 산정 1,500원 1) 적응증 당일 우식 상아질 제거 및 당일 와동형성 완료 후 영구충전을 할 수 없는 경우 (초기 우식 증상병,우식 제거 후 임시충전재를 충전하여 치아를 진정시킴) ex) 충치제거하고 혹시 시려서 신경치료 할까봐 임시재료까지만 충전하고 다음내원 시 증상체크 2) 산정기준 1치당1회 3) 유의사항 함께 산정할 수 없는 항목 : 사용한 재료대의 별도 산정 불가 함께 산정할 수 있는 항목 : 마취, 방사선, 투약은 사용 시 산정 가능 4) 조정항목 영구충전 당일 실시한 진정처치는 산정불가 (진정처치+충전= 충전만 산정가능함) 비급여진료의 전처치로는 산정불가 2023. 8. 2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