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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각과민처치
가.약물도포, 이온도입법의 경우 (U0041)
나. 레이져치료, 상아질 접착제 도포의 경우 (UX001)
1)적응증
외부 자극에 의한 치아의 반응이 민감성을 나타내는 경우(정상 범주 이상)
2)산정기준
지각과민처치(가)
약물도포 및 이오도입법
1일6치까지 인정(최대6회)
횟수의 증가 1 > 2 > 3 > 4 > 5 > 6
얼마 간의 주기 후 동일 치아 산정은 2-3회 인정
*재료대 별도 산정 불가, 재료대 구입신고를 하지 않음
약물도포 : gluma, ms coat, superseal
지각과민처치(나)
레이저치료, 상아질 접착제 도포
1일 6치까지 인정(최대2회)
횟수의증가 1.0 > 1.2 > 1.4 > 1.6 > 1.8 > 1.8 > 2.0
6개월 이내 동일 치아 산정은 인정 불가, 진찰료만 산정
3)유의사항
함께 산정할 수 없는 항목) 사용한 재료대의 별도 산정은 불가
함께 산정할 수 있는 항목) 마취,방사선, 투약은 사용 시 산정 가능
4)조정항목
충전 및 보철과정 중 시행한 지각과민처치는 산정 불가
치주치료 시 일률적인 산정은 인정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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