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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회용 주사기, 침 등 재료대는 수가에 포함되어 별로 산정 불가
- 신생아 마취 시,마취료 소정점수의 100% 가산
- 만 1세 미만 소아 마취시 마취료 소정점수의 50% 가산
- 만 1세 이상 ~ 만 6세 미만 소아, 만 70세 이상 노인 마취 시, 마취로 소정점수의 30% 가산
- 18시~ 09시 응급일 경우에만 50% 가산
- 동일 목적 2가지 이상의 마취 병용 시 주된 마취만 소정점수 산정( 단, 사용한 앰플 수는 모두 산정 가능)
ex) 침윤마취, 앰플2 + 전달마취, 앰플 1 = 전달마취 + 앰플 3
- 도포 마취를 시행한 경우 별도 산정 불가
침윤마취 : 1/3 악당
- 치료할 치아의 주위 조직에 마취
- 유치, 영구치 상 ·하악 모든 치아에 적용 가능
- 치수, 치주인대에 직접 마취하는 경우 침윤마취로 산정
- 상·하 유전치를 동시에 발치하기 위해 각각의 부위에 침윤마취를 시행한 경우 2회 산정 가능
전달마취 : 1/2 악당
- 신경의 큰 분지에 마취
- 이신경, 후상치조신경, 비구개신경, 하치조신경, 안와하신경
- 유치는 하악 유구치에만 적용 가능
- 동일 부위 전달마취와 침윤마취를 동시 시행한 경우 전달마취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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