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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18세이하 제 1,2대구치 적용 가능
-상병명 : z29.8 기타 명시된 예방적 조치
- 러버댐 및 재료대 산정불가(보험레진과 동일)
-동일치아 재시행시 진찰요만 산정 가능
-보험레진과 함께 시행 시 레진은 100, 실란트는 50만 인정
-우식 치아 청구 불가
-만 8세미만은 행위료 30%가산
- 만 5~12세 이하 아동의 치수병변이 없는 치아우식증이 있는 영구치
- 상병명: K02.1 상아질의 우식 (우식 상병만 적용 가능)
- 우식으로 인해 치료 진행하는 경우에만 산정 가능
- 면당 산정 가능(1면, 2면, 3면 이상)
- 마취, 방사선, 진찰료만 별도 산정 가능
(러버댐, 교합조정, 충전물 연마등의 부수적인 항목은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산정 불가함.)
- 줄번호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 JX999(기타내역)에 와동급수와 충전면수를 기재하여 산정해야 한다.
- 하루 최대 4치까지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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